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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소규모로 공동 거주하며 생활·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입니다. 통상 정원 9인 이하이며, 일반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과 규모·운영 기준이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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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소규모로 공동 거주하며 생활·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입니다. 통상 정원 9인 이하이며, 일반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과 규모·운영 기준이 다릅니다.

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공식 기준표 (보건복지부 고시)

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용은 전국 단일 고시 수가로 운영됩니다.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및 보건복지부 고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2026.1.1 시행)에 따라 일반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은 재가급여 15%, 시설급여 20%이며(소득·재산 기준 감경대상자 6%·9%, 기초생활수급자 면제), 식재료비·상급침실 이용료·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(전액 본인부담)입니다.

1. 재가급여 월 한도액 (방문요양·방문목욕·방문간호·주야간보호·단기보호, 본인부담 15%)

장기요양등급 2026년 월 한도액 일반 본인부담금 (15%)
1등급2,512,900원376,935원
2등급2,331,200원349,680원
3등급1,528,200원229,230원
4등급1,409,700원211,455원
5등급1,208,900원181,335원
인지지원등급676,320원101,448원

2. 시설급여 1일 급여비용 및 30일 기준 본인부담금 (본인부담 20%, 비급여 식재료비·상급침실비 별도)

시설 유형 · 등급 1일 급여비용 30일 총 급여비용 30일 본인부담금 (20%)
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· 1등급93,070원/일2,792,100원월 558,420원 (93,070원 × 30일 × 20%)
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· 2등급86,340원/일2,590,200원월 518,040원 (86,340원 × 30일 × 20%)
노인요양시설(요양원) · 3~5등급81,540원/일2,446,200원월 489,240원 (81,540원 × 30일 × 20%)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· 1등급74,590원/일2,237,700원월 447,540원 (74,590원 × 30일 × 20%)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· 2등급69,210원/일2,076,300원월 415,260원 (69,210원 × 30일 × 20%)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· 3~5등급63,800원/일1,914,000원월 382,800원 (63,800원 × 30일 × 20%)

출처: 보건복지부 고시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(2026년) ·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(본인일부부담금) ·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· 요양병원(의료기관) 건강보험 수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(HIRA) 기준을 따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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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
공동생활가정과 요양원의 차이는?

공동생활가정(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)은 소규모 공동 주거형 시설급여이고, 요양원은 통상 더 큰 노인요양시설을 가리킵니다. 둘 다 장기요양 시설급여이지만 정원·생활 환경이 다릅니다.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?

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소규모로 공동 거주하며 생활·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설급여입니다. 통상 정원 9인 이하이며, 일반 요양원(노인요양시설)과 규모·운영 기준이 다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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